대구 수성경찰서

대구 수성경찰서는 24일 검사를 사칭해 사건 처리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40)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께 대구시내에서 A씨(50)가 운전하는 법인택시에 탄 뒤 자신이 대구지검 검사인 것처럼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나눴고, A씨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연락하라”며 ‘대구지검 201호 검사 이진영’이라고 적힌 명함을 건넸다.

올해 2월 A씨는 아내로부터 가정폭력으로 고소를 당하자 이씨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고, 이씨는 “당신 아내를 무고죄를 만들어 징역을 살게 해주겠다. 영장 담당 검사가 선배인데 접대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자신의 통장 계좌로 5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돈을 송금한 뒤 이상하다고 느껴 수성경찰서에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고 신고했으며, 경찰은 수사 끝에 이씨를 구속했다.

절도 혐의로 1년 간 복역한 뒤 지난해 6월 출소한 이씨는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신고가 들어온 이후에도 이씨는 ‘검사장, 법원장에게 식사를 대접할 비용이 필요하다’며 추가 비용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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