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음식 배달 오토바이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1억5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배달원 A씨(26) 등 14명을 입건했다. 또 배달원이 일하는 식당의 점장 B씨(37)와 선후배 등 17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A씨 등은 2014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구 북구 일대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오토바이로 일부러 들이받는 수법으로 82차례에 걸쳐 고의사고를 유발, 9개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1억5천만 원을 타낸 혐의다. A씨 등으로부터 보험사기로 쉽게 돈을 벌었다는 소식을 들은 점장 B씨는 배달 오토바이에 동승하거나 직접 운전하면서 10차례 범행에 가담하기도 했다.

이들은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이 오토바이를 쉽게 발견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고의 사고를 냈으며, 사고가 난 사실이 없는데도 오토바이를 부숴 사고를 접수하거나 허위로 통증을 호소해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보험사기 범죄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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