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선거유세 차량을 괭이로 수차례 내려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24일 공직선거법 상 선거자유방해 혐의로 A씨(59·무직)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11시 7분께 대구 동구 신천동 동대구복합환승센터 앞 길거리에 세워져 있던 안 후보의 유세 차량에서 나오는 선거방송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길이 1m짜리 약초괭이로 적재함과 LED 전광판 등을 5차례 내려친 뒤 도주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괭이를 빼앗으려 한 선거사무원의 손가락에 찰과상을 입히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집 앞에 있는 유세 차량에서 나오는 방송이 너무 시끄러워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자유방해 혐의의 경우 양형 기준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3천만 원 이하에 달할 정도로 중하게 취급한다”면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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