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찰서

칠곡경찰서(서장 시진곤)는 칠곡군 소재 양어장에서 낚시대회를 빙자해 도박장을 운영한 A 씨(52) 등 4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양어장에 좌대를 설치해놓고 낚시꾼 150여 명에게 대회 개최 문자를 전송, 참가한 낚시꾼들에게 1인당 3∼5만 원씩 받아 총 도금의 10∼20%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총 31회에 걸쳐 695만 원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에서 피의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A씨 등 3명은 도박장소 등 개설 혐의, 손님 1명은 도박 혐의로 형사 입건해 수사 중이다.




박태정 기자
박태정 기자 ahtyn@kyongbuk.com

칠곡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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