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사인 전 교사도 징역 4년 선고

교사 채용을 미끼로 수억 원을 받아 가로챈 대구의 한 사학재단 이사장의 아들과 전직 교사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사학재단 이사장의 아들 박모(43)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억3천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배상할 것을 명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박씨의 중학교 은사인 대구 모 고교 전 교사 박모(62)씨에게도 징역 4년을 선고하고 2억5천만 원을 배상할 것을 명했다.

박씨와 교사 박씨는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A씨에게 “아버지가 운영하는 재단 산하 고교에 딸을 한문 교사로 채용시켜 주겠다”고 속여 1억6천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B씨에게는 “딸을 재단 산하 고교 수학교사로 채용시켜 주겠다”고 속여 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의 은사인 박씨는 피해자 3명으로부터 교사 취업을 미끼로 4억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

오 부장판사는 “지위와 신분, 교직을 미끼로 금품을 수수한 점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재단이사장의 아들인 박씨는 누범 기간에 범행했고, 교사 신분이었던 박씨는 선량한 학생들과 교사가 되기를 희망하며 성실히 준비하는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도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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