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경주지원

전자발찌를 찬 채 탈북민 출신의 다방 여종업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제1형사부(권기만 부장판사)는 살인과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모(40)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고 24일 밝혔다.

다방을 운영하던 손씨는 지난해 9월 3일 2천만 원을 돌려달라는 탈북민 출신의 종업원 A씨(여·당시 44)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을 조르고 손으로 코와 입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씨는 또 노끈과 이불 등으로 시신을 감싼 채 A씨의 집에서 나온 뒤 A씨 계좌에서 300만 원을 찾았으며, 3차례에 걸쳐 A씨 집을 드나들며 사망 여부까지 재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자신의 집 창고에 시신을 보관하던 중 시신 썩는 냄새가 퍼지자 방수천막과 이불, 비닐로 시신을 위장했으며, 범행 한 달 뒤에는 집에서 19㎞ 떨어진 포항의 한 농가 마당 우물 옆에 시신을 묻었다.

손씨는 특수강도강간 전력 때문에 2013년 11월부터 5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으며, 시신을 포항에 버린 지난해 10월 2일 경찰이 A씨 실종 수사에 나서자 전자발찌 휴대장치를 잘라 저수지에 던진 혐의도 받았다.

숨진 종업원 A씨는 1997년 5월 18일 고난의 행군 시절 식량난을 견디지 못하고 중국으로 탈출했으나, 브로커에게 붙잡혀 조선족 남성과 강제로 결혼해 아들을 출산하고 2006년 7월 23일 대한민국에 입국했다. 손씨가 운영한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선불금 사기를 당한 손씨에게 2천만 원을 빌려줬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손씨는 범행 18일이 지난 지난해 9월 21일 실종 신고를 한 A씨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동생을 찾았나. 기다리면 소식이 있을 것”이라는 말로 안심시키며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생명을 앗아간 중대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반성하지 않았다”면서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진정으로 뉘우치고 참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함이 마땅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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