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휴대폰케이스 조립업체…욕설·언어폭력까지 일삼아

자녀 학비와 생계비를 벌기 위해 취직한 여성근로자 67명의 임금 15억4천 800여만 원을 주지 않은 구미의 한 제조업체 사업주가 구속됐다.

이 사업주는 임금을 주지 않은 것도 모자라 수시로 욕설과 언어폭력까지 행사해 근로자들의 정신적 피해 또한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지청장 이용민)과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박정웅)은 24일 자신의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및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위반)로 구미에 있는 휴대폰 케이스 조립 업체 사업주 윤 모(57) 씨를 구속했다.

검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윤 씨는 원청사로부터 받은 납품대금 전액을 사채변제 및 자녀 사업자금 지원 등 개인 자금으로 사용하며 회사 여성 근로자들 67명 임금 15억4천 800여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다.

윤 씨는 또한 2003년 6월 23일부터 2016년 4월 22일까지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사업장을 계속 운영하면서 직원 및 직원 여동생으로 사업자 명의를 변경해 국세 및 4대 보험료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고, 폐업 후에도 체불 금품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체당금으로 지급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2003년 6월부터 최근까지 구미 고용노동지청에 접수된 신고 건수만 총 12건이었다.

윤 씨는 특히 원청사로부터의 납품대금 수령 여부에 대해 허위 진술로 수사기관을 속였으며, 개인용도로 사용한 후 납품대금이 남았지만, 체불 금품은 전혀 청산하지 않았다.

피해근로자들은 대다수가 생활형편이 좋지 않은 취약계층의 여성근로자들로 자녀 학비 및 생계비에 보태려고 일을 했으나, 임금 체불로 극심한 생계 곤란을 호소했다.

앞서 윤 씨는 주식투자, 아내의 성형수술, 해외 골프여행 등 외유를 즐기면서도 국세 등 체납액은 갚지 않고, 직원들의 급여에서 공제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을 횡령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 4건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용민 김천지청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는 임금 체불은 반드시 척결해야 할 중대한 범죄로 앞으로도 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정웅 구미지청장 또한 “임금 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 보호를 위해 반드시 척결해야 할 반사회적 범죄”라며“앞으로도 고의·상습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수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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