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의장 이충후)는 25일 제17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9일간의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올 들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을 시작으로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2017년도 제1회 상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고 상주시의회 전 의원 발의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원 발의 조례안과 시로부터 제출받은 조례안 중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포함한 12건의 조례안은 모두 원안 가결됐고 일반 안건 5건 중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건’을 제외한 4건의 일반 안건도 모두 원안 가결됐다.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7천 524억4천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6천 431억5천만 원보다 1천92억9천만 원(16.99%)이 증가했고 이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은 심사에서 32억2천 775만7천 원이 삭감돼 수정 가결됐다.

이충후 의장은 “2017년도 상주시 살림을 꾸려나갈 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각종 조례 등이 제 개정된 만큼 이제는 오로지 상주시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는 일만 남았다”며 “생산적인 협력과 보완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내도록 하자”고 말했다.




김성대 기자
김성대 기자 sdkim@kyongbuk.com

상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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