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견·신고한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에 감사장 전달

공정선거문화정착에 기여한 공으로 감사장을 받은 김천시 통합관제센터 요원(가운데)와 김주환 김천경찰서 수사과장(오른쪽).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선거 벽보, 현수막 훼손행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른 새벽 일반 홍보 현수막을 걸기 위해 대선 후보현수막을 훼손한 옥외광고물 관련 업자가 검거됐다.

김천경찰서는 지난 20일 도로에 걸려있는 대통령 후보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 모(48) 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이날 오전 6시 52분께 김천시 봉산면 덕천리 삼거리에 걸려있던 문재인 후보의 현수막을 철거하는 등 훼손한 혐의다.

옥외광고물 업자인 이 씨는 문 후보 현수막을 훼손한 후 일반 홍보 현수막을 거는 것을 발견한 김천시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이 경찰에 신고해 검거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관련 현수막, 벽보 등을 훼손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천경찰서는 25일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에 이바지한 공으로 이 씨를 발견한 통합관제센터요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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