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견·신고한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에 감사장 전달
김천경찰서는 지난 20일 도로에 걸려있는 대통령 후보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 모(48) 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이날 오전 6시 52분께 김천시 봉산면 덕천리 삼거리에 걸려있던 문재인 후보의 현수막을 철거하는 등 훼손한 혐의다.
옥외광고물 업자인 이 씨는 문 후보 현수막을 훼손한 후 일반 홍보 현수막을 거는 것을 발견한 김천시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이 경찰에 신고해 검거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관련 현수막, 벽보 등을 훼손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천경찰서는 25일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에 이바지한 공으로 이 씨를 발견한 통합관제센터요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