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교회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6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2월부터 지난 9일까지 대구 일대를 돌며 교회 사무실에 침입해 총 4차례에 걸쳐 금품(시가 12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주말 예배가 시작되면 교회 사무실에 비어있다는 점을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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