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

대구 수성경찰서는 명품 매장에 입점시켜주겠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44)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14일 서 모(45) 씨에게 “해외 가방 명품을 수입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계약금을 주면 회사에서 건물임대료와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받아 서울 강남에 매장을 내주겠다”고 속여 2천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총 5천3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범행 당시 대형마트에 의류를 납품하는 회사에 다니다 범행 직후 해당 업체를 그만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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