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4월 급여지급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을 다음 달 12일로 이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29일부터 9일까지 이어진 황금연휴로 인해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납부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납세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기한을 연장하게 된 것.

한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과 레저세 등 타세목의 납기는 5월 10일로 유지되므로 기한을 혼동하지 않도록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김진길 세무과장은 “지역에 있는 사업주는 주민세 종업원분을 납기 내 신고·납부해 줄 것”을 부탁했다.




황진호 기자
황진호 기자 hjh@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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