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도시개발사업 관련 편의제공 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구미시청 5급 간부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는 27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무죄)을 깨고 징역 1년과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구미시청 도시과장과 도로과장을 맡았던 박씨는 2014년 11월 10일과 2015년 5월 18일 두 차례에 걸쳐 고교 후배인 건설업체 대표 주모(51·구속)씨로부터 “도시개발사업 시행사로 선정됐는데 앞으로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힘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 1천만 원씩 모두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돈을 줬다는 주씨가 허위로 자백했을 가능성이 있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주씨가 제공한 금품의 출처, 금품 제공 동기와 방식, 돈을 받은 식당에 도착한 순서 등을 살펴보면 주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상세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돈을 받은 뒤 실제로 공사 편의를 봐주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1심 당시 6개월간 구금됐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구미의 한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조합원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 5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5억 원을 횡령하고 공무원 등에게 5천만 원의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주씨의 공범인 재건축사업 조합장 백모(61·구속)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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