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여청수사팀 수사

대구의 한 경찰관이 부하 여경을 성희롱한 혐의로 직무고발 조처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7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대구의 한 지구대 소속 A(49) 경사는 3월 중순께 순찰차 안에서 20대 순경 B씨(여)에게 손금을 봐준다면서 3차례 손을 만진 혐의로 감찰조사를 받은 뒤 다른 경찰서 파출소로 전보 조처됐다.

B 순경은 지난 10일 피해 내용을 조장에게 보고했고, 지구대장은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통보했다. 경찰은 곧바로 A 경사를 다른 곳으로 보냈으며, 성추행이나 성희롱 혐의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지난 12일 직무 고발했다. 대구경찰청 여청수사팀은 현재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성희롱의 경우 여성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해야 하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면서 “수사 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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