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

구미경찰서(서장 김한섭)는 27일 태국 여성을 고용해 불법 성매매를 알선해온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A(34) 씨와 성매매 여성 2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부터 구미시 송정동에 원룸 1개를 빌린 후 태국인 여성을 고용, 10~11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A 씨는 단속을 피하려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손님 예약을 받았다.

경찰관계자는 “음성적으로 진화하는 성매매 영업 행위에 경찰의 단속역량을 더욱 강화해 사회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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