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치 1천560만원

영덕군이 호봉제로 전환한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1년 치 연차수당 1천5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은 지난해 말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 정기감독을 실시한 결과 영덕군이 지난해 무기계약직 퇴직자 58명의 연차수당 360만 원과 재직자 65명의 연차수당 1천200만 원 등 총 1천5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영덕군은 지난해 12월 15일 미지급된 연차수당을 뒤늦게 지급했다.

영덕군은 담당자는 “지난 2015년 무기계약직을 호봉제로 전환하면서 연차휴가가 21일에서 25일로 늘어났는데, 종전처럼 공무원에 준하는 21일치로 산정해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다.



최길동 기자
최길동 기자 kdchoi@kyongbuk.com

영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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