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차량을 부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장미옥 판사는 협박, 절도,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이모(37)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 사이 5차례에 걸쳐 6개월 사귀고 헤어진 A씨에게 SNS로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A씨 차량에 나체사진 5장을 담은 저장장치(USB)를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지난해 8월 3차례에 걸쳐 “헤어질 바에는 같이 죽자”라면서 A씨를 협박했고, 지난해 4월과 8월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훔치거나 차량을 부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장 판사는 “수차례에 걸쳐 연인관계가 끝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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