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지난 28일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카페에 휴대폰, 태블릿 PC 등을 싸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구매자로부터 돈을 송금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최 모(23) 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물품을 판매할 의사 없이 피해자 B씨(22)로부터 자신의 은행 계좌로 13만4천 원을 송금받고 물건을 보내 주지 않는 등 지난 4월까지 약 4개월 동안 피해자 48명으로부터 641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구미 및 경남 거제 등 전국의 모텔, PC 방 등을 전전하던 최 씨는 경찰의 추적수사로 대전에서 검거됐으며, 가로챈 돈은 인터넷 도박, 생활비 등에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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