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성매매방지 캠페인. 경북일보DB
지적 장애를 가진 여중생과 성매매를 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해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김형식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매매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일 밝혔다.

당시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였던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스마트폰 채팅앱 ‘앙톡’을 통해 여중생 B양(15)과 “성관계를 하면 10만 원을 주겠다”며 만남을 약속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6시 30분께 포항에서 B양을 만났으며 겁을 먹고 도망가려는 B양을 유혹해 남구 동해면 하수관거 공사장 공터로 데려가 자신의 승용차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A씨의 성매매 사실은 지적장애를 가진 B양이 평소보다 많은 돈을 가진 것을 이상하게 여긴 가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났다.

경찰은 A씨의 성매매 사실을 울산시교육청에 통보했고 교육청은 곧바로 A씨를 직위 해제했다.

또 언론에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

법원이 그동안 성매매 사건에서 성매수 남성에게 주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한 것을 고려하면 이번 실형 선고는 이례적인 판결이다.

재판부는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청소년 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며 “특히 청소년을 바른길로 인도해야 할 교사인 피고인이 이런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사건이 유죄로 확정되면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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