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안학원 산하 경안여고 전경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11월 24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법인 이사 부존재 사태가 발생해, 안동에 있는 학교법인 경안 학원에 임시이사를 파견한다고 1일 밝혔다 .

경북교육청은 법인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임기만료 및 사임한 이사 중 의결정족수인 7명의 이사에게 긴급처리권을 인정해 후임 임원 선임 등 법인의 정상적 운영에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구 이사 간(학교법인과 경안노회측) 뿌리 깊은 갈등으로 결원된 임원을 보충하지 못해 ‘사립학교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임시 이사를 선임하게 됐다.

학교법인 경안학원은 이사회 부존재로 학교 예·결산 심의, 교직원 임용 등 주요 현안사항이 처리되지 못하고 파행으로 운영되고 있어 경북교육청에서는 학교법인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하기 위해 이사 12명에 대해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안건을 지난달 12일 교육부 소속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에 상정 요청했다.

이에 따라 24일 열린 제132차 회의에서 해당 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임시이사 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임시이사(12명)를 선임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했다.‘

선임된 임시이사는 대구지방변호사회. 대구지방공인회계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법률전문가(변호사), 회계전문가(공인회계사)와 함께 현장 경험이 풍부한 교육계 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임시이사 선임자에 대한 신원조회 등 필요한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해당 학교법인에 임시이사 선임 명단을 통보하고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예정이며, 이들은 선임일로부터 2년 동안 학교법인과 소속 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법인의 각종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한편, 학교법인 경안 학원이 임시이사 선임 상황까지 온 배경은 2009년 11월 9일 경안 학원이 개방이사를 선임하면서 경안 노회의 규칙을 따르지 않고 경북교육청에 임원취임 승인 신청을 함으로써 갈등이 시작됐다.

이후 임원취임 승인 업무와 관련해 경안 노회 측의 18여 회에 달하는 민원제기와 절차상 하자 등으로 인한 경북교육청의 임원취임 신청 반려 처분에 대한 경안 학원과 경안 노회 측의 3회에 걸친 행정심판 제기 등의 과정을 거쳐 우여곡절 끝에 경북교육청이 임원취임 승인을 해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하지만 2012년 11월 5일 경안 노회 측이 경안 학원을 상대로 항존직분자가 아닌 자격없는 자인 개방이사가 참석한 이사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해 4년여간 법정 다툼 끝에 지난 지난해 11월 대법원 판결로 2010년 7월 13일 이후 이사회 의결이 전부 무효가 되어, 경안 학원 이사회 임원 전원이 부존재(결원)되는 사태에 이르게 됐다.

이영우 교육감은 “지난 수년간 학교법인 구성원 간의 해묵은 갈등이 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음에도,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임시 이사를 선임하게 됐다”며 ”앞으로 학생들의 피해가 더는 없도록 하루빨리 학교법인 및 학교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게 지도·감독을 철저를 기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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