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

10대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계부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형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8)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일 밝혔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 1일까지 포항 자신의 거주지에서 의붓딸(13)을 6차례에 걸쳐 강간이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건전하고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수차례 강간하려한 반인륜적인 범죄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시기에 피해자가 치유하기 어려운 마음에 상처를 입게 돼 엄벌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평가 등 종합적 재범 위험성이 낮아 재범의 위험이 크지 않다고 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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