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국정교과서 사용 못해"
대구고법 제1행정부(성수제 부장판사)는 2일 경북도교육청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정교과서로 역사 수업을 할 수 없도록 한 1심 결정 효력은 유지된다.
재판부는 “정책의 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새로운 교과 과정에 따른 수업이 진행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가 받게 될 심리, 정신적 불안감이나 부담감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현실적인 불이익에 해당하고 이는 회복되기 어렵고 금전으로 쉽게 보상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한국사 국정교과서에 관한 고시의 효력 여부에 현재 헌법소원과 행정재판이 계류 중이고 이 소송 결과에 따라 그 후속 조치인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게 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국정교과서의 적용을 당초 계획대로 하도록 하는 것이 학생, 학부모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보호하여야 할 중대한 공익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앞서 대구지법 제1행정부(손현찬 부장판사)는 3월 17일 문명고 1학년 학부모 2명이 낸 ‘연구학교 지정처분의 효력정지(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소송인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확정일까지 그 효력과 후속 절차의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국정교과서는 위헌·위법 여부가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 등으로 다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명고 학생들이 국정교과서로 수업을 받는 것은 최종적이고 대체 불가능한 경험으로서 결코 회복할 수 있는 손해가 아니며, 학생과 학부모들이 받게 될 불이익은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효력정지 결정 이유를 밝혔다.
경북도교육청은 3월 21일 소송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을 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항고 기각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