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국정교과서 사용 못해"

경북도교육청이 경산 문명고등학교 한국사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처분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가 기각됐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성수제 부장판사)는 2일 경북도교육청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정교과서로 역사 수업을 할 수 없도록 한 1심 결정 효력은 유지된다.

재판부는 “정책의 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새로운 교과 과정에 따른 수업이 진행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가 받게 될 심리, 정신적 불안감이나 부담감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현실적인 불이익에 해당하고 이는 회복되기 어렵고 금전으로 쉽게 보상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한국사 국정교과서에 관한 고시의 효력 여부에 현재 헌법소원과 행정재판이 계류 중이고 이 소송 결과에 따라 그 후속 조치인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게 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국정교과서의 적용을 당초 계획대로 하도록 하는 것이 학생, 학부모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보호하여야 할 중대한 공익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앞서 대구지법 제1행정부(손현찬 부장판사)는 3월 17일 문명고 1학년 학부모 2명이 낸 ‘연구학교 지정처분의 효력정지(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소송인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확정일까지 그 효력과 후속 절차의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국정교과서는 위헌·위법 여부가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 등으로 다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명고 학생들이 국정교과서로 수업을 받는 것은 최종적이고 대체 불가능한 경험으로서 결코 회복할 수 있는 손해가 아니며, 학생과 학부모들이 받게 될 불이익은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효력정지 결정 이유를 밝혔다.

경북도교육청은 3월 21일 소송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을 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항고 기각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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