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칠곡군의회 의원
칠곡군의회(의장 조기석) 이재호 군의원이 발의한 ‘칠곡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이 지난 달 28일 열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주민 대표자인 지방의회의원의 행동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인사청탁 등의 금지, 이해관계 직무 회피, 부당이득 수수금지를 위한 이권개입 금지, 금품 등의 수수금지,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을 위한 의원 행동 규정(경조사 통지 제한, 성희롱 금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재호 의원은 “칠곡군의회 의원 모두가 더욱 청렴하고 깨끗한 의회를 만들겠다는 군민들과의 약속이다”며 “이번 행동강령 제정을 통해 의원들 모두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이달 4일 열리는 제23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절차를 거쳐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박태정 기자
박태정 기자 ahtyn@kyongbuk.com

칠곡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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