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1월 안전 상비의약품 판매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 대구에는 안전 상비의약품 판매소가 964곳이 있다. 대구시는 5~6월 이들 판매소에 대해 전수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이달 18일과 19일은 구·군간 교차 합동 점검을 실시해 점검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편의점 취급 외 의약품 판매 여부 △미등록자 등 무자격자 판매 여부 △1회 1개 이상 판매제한 준수 여부 △12세 미만자에게 판매금지 준수 여부 △판매자 등록증 해당 점포 게시 여부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여부 △개봉 판매 금지 준수 여부 △가격 표시 여부 △편의점 종업원의 안전 상비의약품 판매 관련 규정 인지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안전 상비의약품 판매 관련 규정을 위반한 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추가로 2차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 상비의약품 불법 판매와 부실관리를 근절할 예정이다.
대구시 백윤자 보건건강과장은 “안전 상비의약품은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한 번에 1 포장 단위(1통)만 판매하며, 만 12세 미만이나 초등학생은 구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편의점에서 의약품 구매시 반드시 사용상 주의사항을 읽고 용법·용량에 따라 올바르게 구매, 복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