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2심 모두 개인택시기사 손 들어줘

동대구역 앞 택시 승차대 인근 횡단 보도 앞은 승차대에서 줄 서서 기다리지 않고 새치기로 승객을 태우는 사례가 빈번해 대구시청이 2015년 11월 23일부터 폐쇄회로(CC)TV 감시카메라로 ‘택시 승차대 질서문란 행위’를 단속해 과징금 10만원씩을 부과하고 있다. 경북일보 자료사진.
속보= 승객이 줄 서서 기다리는 동대구역 택시 승차대에서 40m 떨어진 곳에서 새치기로 승객을 태웠다 하더라도 ‘택시 승차대 질서문란 행위’가 아니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본보 2016년 7월 18일 6면)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성수제 부장판사)는 개인택시 기사 5명이 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서구청장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1심은 서구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 잘못됐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개인택시기사 A씨는 2015년 12월 12일 오후 4시 16분께 동대구역 앞 파티마병원 방면 횡단보도 인근에서 손님을 태웠고, 택시 승차대에 있는 택시를 이용하라는 안내 없이 그대로 영업했다.

A씨의 행위는 대구시청이 운영 중인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남았다. 대구시의 지침을 받은 서구청은 지난해 1월 16일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9항,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 등에 근거해 ‘택시 승차대 질서문란행위’라면서 A씨에게 과징금 10만 원(애초 20만 원에서 50% 감액 혜택 부여)을 부과했다.

A씨처럼 과징금을 부과받은 5명의 택시기사는 과징금 부과 근거 규정이 없는 데다 승객을 태운 장소가 택시 승차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해당 법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정류소와 택시 승차대는 엄연히 구별되는데도 ‘정류소에 주차 또는 정차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 대해서만 과징금 20만 원의 규정이 있고, ‘택시 승차대’와 관련해서는 과징금 규정이 없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도 개인택시 기사 A씨 등이 ‘운수종사자’로서 직접 택시 승차대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에 불과할 뿐 ‘운송사업자’로서 지도·감독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운송사업자로서 준수사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과태료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구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에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여객을 운송할 때 정류소 또는 택시 승차대에서 주차 또는 정차할 때에는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는 규정에 대해서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대리운전을 고용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직접 운수종사자로서 택시를 운전하던 중에 한 행위에 적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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