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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혁 대구경북녹색연합 대표
오늘은 대통령 선거일이다. 사전투표가 26.06%로 사상 최고치를 넘었다고는 하지만 오늘의 선택이 대한민국을 이끌고 갈 새로운 대통령을 결정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도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일이다.

새로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이유는 그가 내놓았던 공약이 그대로 국정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헌법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하고 정책집행의 최종결정권자가 되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 공무원 임면권(헌법 제78조)을 행사하여 행정부를 조직하고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헌법 제78조). 또한, 법률안 제출권 (헌법 제52조),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하는 권한(헌법 제75조), 예산안 제출권(헌법 제54조 제2항) 등을 가진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 지위뿐만 아니라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헌법 제66조 제1항). 또 헌법 제73조에는 조약 체결 · 비준에 관한 권한, 외교사절의 신임 · 접수 · 파견에 관한 권한, 선전포고와 강화에 관한 권한 등을 대통령이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대통령이 가진 권한 중에서도 공무원 임면권 때문일 것이다. 현행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각, 헌법기관, 정부투자기관,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 검찰, 경찰 고위직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고 있고 특히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권력기관의 장을 임면할 수 있다.

행정부의 경우, 대통령의 인사권은 3급 이상 정부부처의 고위공무원이 대상이 된다. 장관급, 차관급, 실·국장 등 1천2백여 명이 해당이 된다고 하며, 국립대 총장도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통령 직속위원회의 위원도 1천 명이 넘는다.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전문가들 추산으로 7천여 명에 달한다고 하니 대통령의 인사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을 아닐 것이다.

책임국무총리나 분권형 국무총리를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헌법 제86조 제2항에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지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하다.

최근 개헌 논의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오늘 선택되는 새로운 대통령의 공약 및 정책 방향이 국정에 반영되어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갈 것이다. 그러므로 대통령을 선택할 때 단순한 호감도가 아니라 후보자가 제시하는 공약과 정책을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신중하게 살펴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인재를 골고루 등용하고 쓸 수 있는 사람인지 여부일 것이다. 자신을 지지하거나 선거를 돕는 이들을 챙기는 한 정파의 지도자를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나갈 인재를 찾아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때 대한민국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귀찮고 바쁘다고 오늘의 투표를 외면한다면 다시 한 번 과거의 문제들이 반복되고 무책임하고 한심한 지도자에게 지배받을 것이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워질 것이다. 오늘의 투표가 대한민국과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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