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최종 이전지 선정에 앞서 이전 주변 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사업주체인 대구시와 경북도는 각각 후보지 주민지원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나, 주민 의견을 직접 수렴해 지역 여건에 적합한 실질적이고 특화된 지원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군 자체 용역이 필수적이라는 판단하에 군은 후보지 주민지원방안 연구 용역과 축산피해(예상) 조사 및 갈등관리방안 연구용역을 시행할 계획으로, 과업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개월이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주민지원방안의 대전제는 주민 피해 최소화와 실질적인 주민 혜택이며,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소음 완충 지역 확보가 필수적이고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예상된다면 이를 해소할 충분한 지원책이 강구돼야 한다”면서“만약 주민 피해를 해소할 지원방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공항이전에 대한 논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항의 활성화를 위해 충분한 활주로가 확보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철저한 사전준비에 행정력을 다할 것”을 해당 부서에 지시했다.
군위군은 현재 용역비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을 마쳤으며, 조만간 전문업체를 선정 후 용역에 착수, 후보지 현황조사와 국내외 사례조사를 거쳐, 지역 여건 및 피해 예측, 저감방안 및 발전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특히 설문조사, 간담회, 공청회 등 용역 착수 시점부터 다양한 방법을 동원, 주민을 함께 참여시킬 계획이다.
또한, 공항이전에 대해 여론이 찬반으로 나뉘고 있는 만큼, 원활한 의견 수렴을 위해 갈등조정 전문가를 전 단계에 투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