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칠곡군의회(의장 조기석)가 지난 4일 열린 제2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축사육제한 거리를 강화하는 ‘칠곡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관련 조례는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이해관계자 입장도 있어 조례 심사과정에서 진통이 있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악취 및 오염 부하가 높은 축종(소, 젖소, 돼지, 닭(산란계), 개, 메추리)에 대한 가축사육 제한 거리를 확대하는 것이다.

소·젖소의 경우 현행 200m 이내에서 250m로 확대하고, 돼지·닭(산란계)·개·메추리의 경우 현행 500m에서 1천m로 사육제한 거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심사하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원들 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3대1 다수결(반대 이택용 부의장)로 조례안이 처리됐다.

이재호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이상천 의원, 장재환 의원은 “최근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군의 여건을 감안 하면 더 이상 신규로 대규모 가축사육을 확대하는 것은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에 큰 저해 요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 “현재도 축사의 악취, 비산먼지 등으로 왜관, 석적, 약목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신규 축사 제한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찬성배경을 밝혔다.

반면 이택용 부의장은 “위 개정안이 통과되면 축산농가 증축이 불가능하고, 관련 토지 소유자나 신규 축산농가에 많은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며“아무런 대책도 없이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고 말했다.

냄새나 비산먼지에 대한 저감노력 보다는 단순히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조례개정에 대해 반대의견을 분명히 한 것.

이재호 위원장은 축조심사를 통해 원안 가결 하면서 “본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 중 군민들의 찬성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며 “앞으로도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함께 협의하고 고민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태정 기자
박태정 기자 ahtyn@kyongbuk.com

칠곡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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