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관여·허위사실 공표·투표지 훼손 등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의 선거관여, 특정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기표한 투표지 훼손 등의 혐의로 관련자 5명을 관할 검찰청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중 군청 공무원인 김·박·강 씨 등 3명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지난 4월 29일∼30일 국회의원 배우자 및 군수 배우자가 특정 대통령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사전 경로당 방문 일정을 조정하고 이장 및 노인회장에게 관련 일정을 전달해 주민들의 참석을 독려했다.

또, 선거운동을 하는 현장을 수행하는 등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인 강 씨(55)는 지난 4월 25일∼28일 사이 “북괴와 연락하여 대한민국을 공격해온 모 후보는 여적간첩 수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지인 등 338명에게 발송해 허위사실공표와 함께 특정 후보자를 비방한 혐의다.

또, 지난 5일 경주시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후 투표지에 기표를 잘못해 무효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자신의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고 훼손한 혐의로 선거인 김 모(63) 씨도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시키고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는 중대선거범죄로 보고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일에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선거일에 아파트 단지나 거리에서 불법으로 인쇄물을 살포하거나 후보자 등이 선거인의 투표를 위해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