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 전 동구청장, 국회의원선거 무효소송 제기…대구 동구을 재선거 여부 관심

새누리당 최고위원회가 공천 의결을 보류해 총선 출마가 무사된 이재만 전 동구청장이 지난해 3월 27일 오전 새누리당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담한 표정을 짓고 있다. 경북일보 기자회견.
이른바 ‘새누리당 옥새 파동’ 때문에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과 주민들이 제기한 국회의원선거 무효소송 선고기일이 17일로 잡혀 관심이 쏠린다.

사건을 접수한 지 13개월 만이다. 대법원이 이 전 청장의 손을 들어줄 경우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당선된 동구을 선거구에서 재보궐 선거를 치러야 한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는 17일 오전 10시 2호 법정에서 이 전 청장 등 2천814명이 동구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선거 무효소송에 대한 판결선고를 한다.

이 전 청장은 지난해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동구을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됐으나, 새누리당이 후보 등록 직전인 3월 25일 무공천 지역으로 결정하면서 출마가 무산됐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공천장 직인을 찍지 않는 이른바 ‘옥새 투쟁’을 벌인 탓이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나선 유승민 의원이 75.7%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이에 이 전 청장은 지난해 4월 18일 국회의원선거 무효소송을 냈다.

당시 그는 “새누리당 당헌에 따르면 공천관리위원회가 심사해 공천한 국회의원 후보자는 최고위 의결을 거쳐 확정하는데, 최고위는 무공천 결정 권한이 없다. 공관위 결정에 불만이 있다면 최고위 의결을 거쳐 재의를 요구했어야 한다”면서 “김무성 전 대표가 독단적으로 최고위를 열지 않고 무공천하겠다고 기자회견 한 뒤 최고위에서 그 결정을 관철한 것은 명백한 당헌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최고위가 후보등록 마감일인 3월 25일까지 의결을 하지 않아 무소속 출마의 길까지 막은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명백히 박탈한 위법행위”라면서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제3자의 선거 과정상의 위법행위이며, 동구을 유권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른 투표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선거의 기본이념인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된 경우”라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청장의 승소 확률을 낮게 보고 있다.

익명을 원한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당시 새누리당의 무공천 결정은 정당한 통치행위이자 재량행위여서 위법성을 따질 계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당에서 누구를 후보로 공천할지 결정하는 것은 당의 자유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동구을 당협위원장인 이재만 전 동구청장은 8일 경북일보와 전화인터뷰에서 “당시 상식 밖의 일을 당해 억울한 마음에 상황을 바로잡고자 소송을 냈다”면서 “큰 기대를 걸고 소송을 낸 것은 아니지만, 17일로 선고기일이 잡힌 만큼 대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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