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남구 한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며 투표사무원을 폭행한 A씨(59)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위해 오전 6시25분께 남구 한 투표소를 찾았다.

투표사무원이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자 A씨는 욕설과 함께 소동을 피워 투표소 밖으로 퇴장당했다.

이후 A씨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다시 투표소를 찾아 투표를 마친 뒤 오전 11시18분께 다시 투표소에 들어와 난동을 피우며 투표사무원에 주먹을 휘두른 혐의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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