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에서 술에 취해 투표용지를 찢고 소란을 피운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남부경찰서는 9일 대통령선거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하고 소란을 피운 임모(49)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이날 오전 10시 15분께 포항시 남구 송도초등학교에 설치된 송도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어 바닥에 버리고 욕설을 하는 등 10여 분간 투표 진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기표소 3곳 가운데 1곳이 더 넓은 이유를 묻고 투표사무원이 “장애인용이라 더 넓다. 대기열이 짧으니 그 쪽에서 투표해도 된다”고 말하자 “나는 장애인이 아닌데 왜 그리로 안내하냐”며 소란을 피웠다.

당시 임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임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44조는 투표용지 훼손을 ‘선거사무관리 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로 보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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