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관련 불만 접수 증가
유·무상 AS기간 등 확인 철처해야

최근 노년층뿐 아니라 30~40대 젊은 층의 안마의자 렌탈 서비스가 인기를 끌면서, 덩달아 관련 불만도 증가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안마의자 렌탈 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는 지난 2014년 40건, 2015년 43건, 지난해 63건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위약금과 달리 업체의 실제 위약금이 많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 분쟁해결기준에는 1년 초과하면 계약해지 시 위약금을 의무 사용 기간 잔여 월 임대료의 10%로 규정돼 있지만, 실제 업체마다 잔여 월 임대료의 10~30%를 요구하는 데다 등록비 등도 29~39만 원 추가로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렌탈비 미납을 이유로 애프터서비스(A/S)를 거부하는 등 품질면에서도 만족스럽지 못한 것도 원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 A씨는 매월 9만9천500원에 안마의자 렌탈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계약을 맺었지만, 키가 152㎝인 배우자 체격에 맞지 않아 사용에 불편을 겪었다.

이에 A씨가 계약을 해지하려 하자, 사업자로부터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요구받았다.

이에 앞서 C씨는 지난 2015년 3월 매월 3만9천900원에 안마의자를 39개월 렌탈서비스를 받기로 계약했다.

하지만 실사용자인 C씨의 부모가 잘 사용하지 않아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사업자로부터 잔여기간 렌탈 비용의 30%, 제품 수거에 따른 물류비 26만 원 등 모두 73만9천 원을 청구받았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제품 렌탈 서비스를 계약할 때 매장에서 제품을 직접 체험한 뒤 결정하고, 계약 조건과 해지 시 발생 비용 등을 미리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업체가 위약금과 기타 부대비용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고 계약 시 중요 사항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미리 알리기로 했다”면서 “소비자 역시 유·무상 A/S 기간과 범위·서비스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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