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48대 우선 보조

영천시가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후방카메라 설치를 지원한다.

시는 지역에 등록된 최대적재량 5t 이상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올해 248대를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3년간 748대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원 금액은 구매 설치 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1대당 최대 15만 원이며 지원금 상한액인 3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비용만큼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후방카메라 설치 희망자는 오는 17일까지 사업용 화물자동차 후방카메라 설치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지참해 영천시청 교통행정과로 방문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5월 18일 이후 선정을 완료해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할 방침이다.

선정된 대상자들은 다음 달 30일까지 필수요구 사양 이상 제품을 설치하고 영천시청 교통행정과로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면 된다.

구본태 교통행정과장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후방카메라 설치지원 사업을 통해 대형화물자동차의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안전운전을 유도해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재석 기자
고재석 시민기자 jsko@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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