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암코와 엄무협약

대구지방법원이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법정관리기업의 효율적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10일 부실채권(NPL) 및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인 유암코(UAMCO·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구지법 제공.
대구지방법원이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법정관리기업의 효율적 구조조정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대구지법은 10일 부실채권(NPL) 및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인 유암코(UAMCO·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회생 절차를 진행할 경우 신용도 하락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조달과 채권 발행 등에 어려움을 겪는 법정관리기업의 유동성 부족을 해소하고, 조기할인변제 자금을 투입해 회생 절차를 빨리 끝내 성공적인 시장 재진입을 돕겠다는 취지다.

이번 협약에 따라 자산이나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합계액 50억 원 이상에 제조업 우대라는 기준에 맞는 회생기업을 대구지법이 추천하면, 유암코는 운영자금이나 시설투자자금이 부족한 회생기업에 신규자금을 지원해 법정관리를 조기에 졸업시켜 신속한 경영정상화와 시장 재진입을 돕게 된다.

실제 대구지법은 지난달 28일 대구와 경북지역 법정관리기업 120여 곳 중 12곳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해 유암코에 추천했고, 유암코는 지원 여부를 검토하는 실사를 벌이고 있다.

윤민 대구지법 공보판사는 “유암코는 작년 11월 1천억 원 규모의 기업재무안정펀드를 조성했으며, 이를 토대로 회생기업에 대한 투자프로그램을 집행할 예정”이라면서 “나아가 유암코는 인수합병(M&A) 절차의 잠재적 매수인으로서 회생기업 인수와 회생 절차의 원활한 진행도 지원하게 된다”고 말했다.



대구지방법원이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법정관리기업의 효율적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10일 부실채권(NPL) 및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인 유암코(UAMCO·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구지법 제공.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