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소방서가 소방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적극적으로 확대 운영한다.

영덕소방서에 따르면 경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 개정에 따라 기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피난 방화시설 불법행위 신고범위를 확대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사실을 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이번 신고범위 확대가 기존 신고제도의 운영결과 방치되거나 잘못된 소방시설을 개선하고 위법행위를 근절해 군민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길동 기자
최길동 기자 kdchoi@kyongbuk.com

영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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