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 범위 이내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지난 6일 강원 강릉·삼척시와 경북 상주시 등에서 발생한 산불 관련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가 병역이행 일자 연기를 원하면 병역의무이행일로부터 60일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11일 밝혔다.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이 산불 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 병역판정검사와 재병역판정검사, 징집 또는 소집 통지서,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의 이행 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 연기신청은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전화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다만, 병력동원훈련소집 연기는 관할 읍면동장이 발행한 피해 사실 확인서가 필요하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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