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캐프 "대여 기간 불이행"
문경시 "계약 조건 불이행"

문경시가 지난 2008년 투자 유치한 ㈜캐프(문경공장)의 부지매각을 둘러싼 소송 제기로 소송결과에 따라 건물 및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문경시에 따르면 2008년 8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캐프·노벨 합작 공장설립 MOU’를 체결해 시유림을 대부, 지역 내 거주 주민 30인 이상 고용 등 공장이 정상 가동되면 부지를 매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캐프는 2008년 10월 공장설립승인을 받았음에도 2011년 7월께야 착공했다.

이는 당초 사업계획서와 달리 MOU 체결 당시의 대표자가 공장등록도 하기 전에 계약불이행 등 경영권 분쟁에 휘말려 물러나고, 펀드회사로 경영권이 넘어가는 등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하지 않았다.

한편, 2014년 문경시와 ㈜캐프가 개발비용에 대한 감정평가법인 평가결과에 따라 시유지 매각 계획을 문경시의회에 상정했으나 문경시의회는 ㈜캐프가 개발비용을 과다 부풀리기 했다는 점과 제출서류의 신빙성을 문제 삼아 부지 매각에 대해 보류결정을 했었다.

그럼에도 ㈜캐프는 문경시가 부지를 매각하지 않아 경영이 악화됐다며, 2013년 5월 공장등록 후 2015년 3월 자진해 공장을 폐업했다.

이에 문경시는 대부계약 연장불가 및 원상복구 명령을 통보했으며, ㈜캐프는 행정소송(대구지방법원)과 민사소송(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을 제기했다.

문경시가 ㈜캐프의 공장 설립을 위해 시부지 대부와 진입도로 개설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했지만 ㈜캐프는 자진폐업한 공장을 오히려 행정기관인 문경시가 매수하라는 이해할 수 없는 소송제기로 행정력 낭비 등의 몸살을 앓고 있다.

㈜캐프는 지난해 S기업과 공장을 매매하기 위해 MOU를 체결하기도 하는 등 매수할 기업이 있었는데도 굳이 최선의 의무를 다한 문경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기업경영 보다는 시민들의 재산(부동산)으로 이윤을 챙기려는 행태로 비춰지고 있다.

소송결과에 따라 그 부담은 오롯이 문경시민들이 떠 않을 수도 있다.


특히 ㈜캐프는 상주에 본사를 두고 있으면서 문경에 투자양해각서가 체결된 2008년에 여러 말들이 무성했고, 개발비용에 대한 신뢰 상실로 문경시의회에서의 부지매각 보류로 소송까지 이르는 등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황진호 기자
황진호 기자 hjh@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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