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참모들과 가까이서 일하기 위해 ‘여민관(與民館)’을 활용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여민 1관 3층에 대통령 집무실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청와대 본관에서 비서동까지는 거리가 약 500m나 돼서 급할 때는 차를 타고 이동해야 하고 걸어서 가면 10분이 넘게 걸린다. 그러던 것이 이 건물을 활용하면 비서실과 정무실 등이 한곳에 있어서 계단 한 두 층만 올라가면 대통령에게 대면보고가 가능해진다.

‘여민관’이란 비서동의 건물 이름은 노무현정부 당시 지었다. 그러다 이명박정부 들어 이름을 ‘위민관(爲民館)’으로 바꿨다. 이 이름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대로 사용했다. 새 정부는 10년 만에 건물 이름을 ‘여민관’으로 바꾸기로 한 것이다. 노 전 대통령 당시 3층에 대통령 집무실을 따로 만들었다. ‘여민관’으로 이름을 되돌린 것은 노무현 정부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사실 ‘여민관’이란 건물 이름은 경북도의회 건물 이름이 됐다. 도의회는 지난 2015년 8월 24일 총회를 열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해 뽑은 신청사 명칭으로 ‘여민관’을 의결했다. 신도청 시대를 여는 민의의 전당이자 300만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위상을 높이기 위해 전국 공모를 해서 뽑은 이름이다. 당시 경쟁했던 ‘화백관’, ‘민의관’ 등의 이름을 버리고 결정했다. 처음에 의회 건물 이름이 결정됐을 때 청와대에 여민관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박근혜 정부 때라 이 이름은 사용되지 않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도의회는 ‘도민을 하늘처럼 섬기고 도민과 함께 동고동락하겠다’는 뜻으로 새 청사 이름을 맹자의 ‘여민동락’에서 따온 ‘여민관’으로 결정한 것이다. 도의회 사무처는 2015년 9월 4일 ‘여민관(與民館)’이란 청사 명칭을 특허청에 상표등록까지 했다. 경북도가 신청사를 짓고 건물 이름을 정하는 특별위원회까지 설치해 지은 소중한 이름이다. 무엇보다 ‘여민관(與民館)’이란 건물 이름을 상표등록 한 경북도의회가 청와대를 상대로 특허 소를 제기할지 관심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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