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 추정

군위군 양돈장 질식사고 원인이 황화수소에 따른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 12일 오후 2시 20분께 군위군 소재 양돈장 집수조에서 작업 중이던 네팔 근로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사고 직후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에 나섰으며 황화수소가 주 원인으로 분석됐다.

황화수소는 달걀 썩는 냄새를 가진 자극성 가스로 정화조, 폐수처리장 등에서 유기물의 부패 과정에서 발생한다.

고농도의 황화수소를 흡입할 경우 폐 조직 손상에 따른 산소배분 기능이 떨어져 질식사 할 가능성이 높다.

사고 발생장소인 집수조에 대한 유해가스농도 측정 결과 황화수소 농도가 25ppm으로 일반 작업장 노출 기준 10ppm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사고 시각으로부터 상당 시간이 흘렀음에도 농도가 높은 점을 고려, 사고 당시 농도가 이보다 훨씬 높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조사결과 해당 사업장은 집수조 내부에 들어가 작업 하면서 사전에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화조·집수조 등 밀폐공간에 들어가 작업을 하는 경우 사전에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 후 적정 공기상태가 확인돼야 작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확인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이외에 특별감독을 실시, 추가로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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