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 김성조 포항시의회 의원
포항시의회는 15일 제239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고 나흘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날 개회식에서 김성조 의원은 매년 봄철마다 연례행사처럼 발생하는 산불발생의 효율적인 방지방안에 대한 5분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5분발언에서 최근 강원 강릉 및 삼척 등에서 대형산불이 발생해 100ha의 산림과 민가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포항지역도 지난 2013년 용흥동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산림 79ha가 훼손되고 54억원의 재산상 피해와 이재민 112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최근 우리나라의 산불이 연중화 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산불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산불예방에 대한 시민의식을 고취시켜야 하며, 둘째 최첨단 산불감시장비 교체, 셋째 입산객에 대한 관리 강화를 투해 무단입산자를 상시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산림법상 고의로 산불을 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과실에 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지만 대부분의 산불이 과실에 의한 것이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벌금형에 머물러 솜방망이 처벌에 가깝다며 산불실화자에 대한 처벌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라이터를 갖고 있다 적발되더라로 5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에만 그치는 데다 실제 대부분 10만 원 부과에 그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산림인접지에서 밭·논두렁·폐자·쓰레기 태우기 및 담배꽁초 버리기로 인한 실화자하더라도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해 산불을 낼 경우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줘야 산불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교육기관을 통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산불발생 경각심 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시민 교육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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