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시민단체가 대구시의회 차순자 시의원 징계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차 의원은 동료 시의원에게 자신의 땅 앞에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부탁하고 뇌물을 준 혐의로 지난달 13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판결 후 차 의원은 곧바로 항소,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대구참여연대 등은 15일 성명서를 내고 차 의원의 항소가 시민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차 의원이 재판 과정에서 머리를 숙이며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시민들에게는 아무런 사죄와 반성도 하지 않아 비난을 부추기고 있다.

또한 공범인 동료 시의원이 의원직을 내려놓아 최소한의 책임이라도 졌으나 차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 대조를 이뤘다.

시민단체는 차 의원이 최소한의 정치도의가 있다면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사안을 놓고 시 의회의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시민단체는 시 의회에 대해 수차례 윤리위원회의 징계를 촉구했지만 시 의회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시 의회가 법원의 선고가 있기 전 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 회부가 곤란하다고 해명했지만 선고가 나왔음에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최인철, 이재화 의원이 직권을 남용해 시립묘지에 불법묘 조성을 압력, 불구속 기소되는 등 시의회가 부패로 몸살을 앓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덧붙였다.

결국 시민단체는 시 의회가 자정 능력을 상실한 것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의회 의장은 즉시 윤리위원회를 열어 차순자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하라”며 “시의회가 머뭇거리며 시민들을 우롱한다면 시민들은 시 의회의 존재 의미를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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