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특보 기준에 안맞는 풍랑주의보 24시간 이상 유지
동일한 기상 상황속 포항해경은 허가 동해해경은 출항 막아

엉터리 풍랑주의보와 해양경비안전서의 무사안일로 울도도 관광객 7천여명의 발이 묶였다.

지난 14일 기상청의 특보 기준에도 맞지 않는 풍랑주의보 발효와 해양경비안전서의 이해가 안되는 선박 출항 통제로 주말을 맞아 울릉도를 방문한 관광객과 주민들의 발이 묶여 아수라장이 됐다.

지난 12일(3천328명)과 13일(3천655명) 울릉도를 찾은 관광객은 6천983명 이었다.

그러나 14일 기상청이 동해중부먼바다에 풍랑주의보를 발효, 육지와 울릉도를 연결하는 여객선들의 출항이 정지 돼 이들은 모두가 울릉도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14일 새벽 4시부터 15일 새벽 6시 까지 동해상 해상부이 4개소(동해, 울릉도, 울진, 포항) 관측 자료를 보면 동해 남부 해상부이(포항, 울진) 2개소의 평균 풍속은 4~8m, 최대파고는 1~2m 내외였으며,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동해중부 먼바다의 해상부이(울릉도, 동해) 2개소의 평균풍속도 8~10m, 최대 파고는 2~3m 이내로 풍랑주의보 발효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기상청의 기상특보 기준을 보면 풍랑주의보는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 되거나 유의 파고가 3m 이상이 예상될 때 발효 하는 것”으로 돼 있다.

또한, 포항~울릉을 연결하는 썬플라워호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됐지만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선박 출항통제의 기준 및 절차(풍랑주의보가 발표 되더라도 총톤 수 2천t 이상 내항 여객선에 대해서는 운항항로의 해상 상태가 해운법 제21조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의 출항 정지조건 및 운항정지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출항할 수 있다)에 따라 포항에서 오전 9시 696명의 승객을 태우고 출항 했다.

그런데 울릉도 출항 20분 전인 오후 1시 10분경 동해해양경비안전서장이 출항을 통제 했다.

여객선의 출항은 기상 특보가 발효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기상 특보 발효 시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이 출항 통제 권한을 갖고 있다.

포항에서 출발할 때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됐지만 동해 중부 먼바다의 해상 기상 상황이 여객선이 운항하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다고 판단, 포항 해양경비안전서장은 출항을 허가했다.

그러나 약 4시간 후 동해 해양 경비안전서장은 해상부이 관측 기상이 출항 때와 동일한 기상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풍랑주의보로 인한 승객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출항을 통제 했다.

한마디로 앞뒤가 맞지 않은 행정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수십 년 간 바다에 몸을 의지한 채 살아왔지만 평균 파고 2.5m 정도였는데 불구하고 풍랑주의보를 24시간 이상 유지한 기상청과 관할 구역은 다르지만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포항 ·동해 해양경비 안전서의 행정 행위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이 되지 않도록 상부 기관의 업무 효율성에 대한 진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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