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서 특정 물품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낸다“고 속여 15명으로부터 23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카메라, 배낭 등 각종 물품을 보낼 것처럼 속여 온 A씨는 특히 유모차, 유아도서, 장난감 등 유아물품을 구하려는 부모들을 주로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5만∼20만원 정도의 유아물품에 돈을 아끼지 않는 부모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A씨는 15년간 이 같은 상습사기를 일삼아 온 전과 84범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문경경찰서는 2월 7일부터 5월 17일까지 경찰청 중점 추진정책인 3대 반칙행위(생활·교통·사이버 등) 근절 활동으로 2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