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자녀이상 가족진료비 지원사업(김천시 제공)
김천시가 세 자녀 이상 가족의 진료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자녀 중 막내가 만13세 미만인 김천지역 세 자녀 이상 가정으로, 가구당 5만 원 한도 내에서 5월 22일부터 250명(1천250만 원) 선착순 지원한다.

병·의원에서 부모나 자녀가 치료를 목적으로 진료를 받았을 경우 본인부담금과 진료 후 처방전에 의한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세 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경주시, 포항시, 안동시, 영주시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다.

구비서류는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원본, 신청인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이며 김천시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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