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4년 전 열차에 무임승차 했다가 최근 1천배를 갚은 60대 여성이 구미역에 남기고 간 편지. 코레일 대구본부 제공.
여고 시절 열차에 무임승차 했다가 44년 만에 1천 배로 되갚은 60대 여성의 사연이 화제다.

지난 15일 코레일 대구본부 구미역 이진 부역장은 “역장님을 뵙고 싶다”며 찾아온 A씨(61·여)로부터 두툼한 편지봉투를 건네받았다. 해맑은 미소를 짓던 A씨는 이내 구미역을 떠나버렸다.

“44년의 빚을 갚으려 합니다. 아니 훔친 것이라 하면 더 적당합니다”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편지 속 사연은 이렇다.

당시 여고생으로 김천 대신역에서 김천역까지 통일호 열차로 통학하던 A씨는 550원짜리 월 정기권을 이용했다.

매월 말이면 다음 달 정기권을 사기 위해 역무실로 향했는데, 당시 역무원이 손을 씻으러 간 사이에 순간의 욕심으로 정기권 한 장을 몰래 가져갔다는 것이다. 훔친 정기권으로 한 달 간 무임승차를 한 것이다.

“그 순간이 너무 후회스럽고 부끄러웠고, 양심에서 지워지지 않았다”는 A씨는 “1천 배로 갚아도 모자랄 것 같지만 이제라도 갚게 돼 참으로 다행”이라면서 양심 고백을 했다.

편지봉투 속에는 5만 원 짜리 현금 11장이 들어 있었다. 당시 정기권 요금의 1천 배에 해당한다.

최순호 코레일 대구본부장은 “44년이 지났는데도 과거의 잘못을 잊지 않고 되갚은 이번 사연은 우리 사회에 아직 양심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소중한 사례”라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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