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대구지방경찰청 수사2계 경찰관이 4월 10일 대구의 한 고교에서 대포통장 범죄예방 교육을 하고 있다.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지방경찰청이 장차 사회에 진출하게 되는 고교 3학년 학생들에게 금융범죄에 이용되는 일명 ‘대포통장’ 관련 범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교육에 나서 관심이 쏠린다.

고교생이나 사회생활 초년생들이 대포통장을 만들어 모집책에게 양도하는 등의 금융범죄에 연루돼 처벌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서다.

16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대포통장 명의 양도나 모집 등의 혐의로 885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18세 미만이 19명, 19세 28명, 20세 30명 등 19~25세가 216명으로 전체의 24%를 차지했다.

자신의 통장이나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

지난달 10일부터 시작된 대구경찰청의 고교 방문 예방교육은 현재까지 10개 고교 학생과 교직원 2천400여 명을 상대로 진행됐다. 대포통장 모집 경로와 대포통장을 이용한 범죄유형, 대포통장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 통장 양도에 따른 형사 처벌의 정도와 금융거래 제한 등 상세한 설명도 해줬다.

이종섭 수사2계장은 “통장 양도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모르거나 범죄조직의 유혹에 속아 연루되는 경우가 많아 예방에 나서게 됐다”면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대포통장 근절과 더불어 범죄 예방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