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당연 퇴직 면해 공무원 신분은 유지
대구지법 제5형사부(김경대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A씨(38)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군 의회 회계 업무 담당 7급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그해 5월로 예정된 군 의원 해외연수에 필요한 개인 자부담금 충당을 위해 의정 활동비에서 20만 원씩 공제한 돈을 자신의 계좌에 보관하면서 1천960만 원을 카드 대금과 보험료 등 개인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돈을 영구적으로 횡령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인 군의원들에게 피해를 변상한 이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도 “범행의 목적과 횡령액의 규모, 사용처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을 당연퇴직시키는 것보다는 징계위원회에서 피고인의 계속 근무 여부와 징계수위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