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 전 동구청장, 국회의원선거 무효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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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최고위원회가 공천 의결을 보류해 총선 출마가 무사된 이재만 전 동구청장이 새누리당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북일보DB

속보= 이른바 ‘새누리당 옥새 파동’ 때문에 20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가 무산된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등이 제기한 국회의원선거 무효소송이 원고 패소로 일단락됐다.

사건을 접수한 지 13개월 만에 옥새 파동이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 선거무효 소송은 1·2·3심을 거치는 일반 소송과 달리 대법원에서 단심 재판으로 끝난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7일 이 전 청장과 주민 2천813명이 대구 동구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선거 무효소송 선고공판에서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재만을 새누리당의 후보로 추천하지 않은 행위가 당헌·당규에 위반됐다거나 공직 후보자 추천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선거 과정 상 제 3자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면서 "따라서 이 사건 선거 과정에 선거무효 사유인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없어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조병구 대법원 공보관은 "정당의 당헌·당규를 해석해 최고위원회의와 대표최고위원의 행위가 이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했고, 당적변경시한이 지나 이 사건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기로 한 것은 정당의 정치적 활동인 후보자 공천 행위에 관한 것으로 이에 대한 지나친 관여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법리를 밝힌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 전 청장은 지난해 총선에서 새누리당(자유한국당으로 당명 변경) 대구 동구을 후보로 공천됐으나, 새누리당이 후보 등록 직전인 3월 25일 무공천 지역으로 결정하면서 출마가 무산됐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공천장 직인을 찍지 않는 이른바 ‘옥새 투쟁’을 벌인 탓이다.

이에 무소속으로 나선 유승민 의원이 75.7%의 득표율로 당선됐고, 이 전 청장은 지난해 4월 18일 국회의원선거 무효소송을 냈다.

그는 "새누리당 당헌에 따르면 공천관리위원회가 심사해 공천한 국회의원 후보자는 최고위 의결을 거쳐 확정하는데, 최고위는 무공천 결정 권한이 없다. 공관위 결정에 불만이 있다면 최고위 의결을 거쳐 재의를 요구했어야 한다"면서 "김무성 전 대표가 독단적으로 최고위를 열지 않고 무공천하겠다고 기자회견 한 뒤 최고위에서 그 결정을 관철한 것은 명백한 당헌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최고위가 후보등록 마감일인 3월 25일까지 의결을 하지 않아 무소속 출마의 길까지 막은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명백히 박탈한 위법행위"라면서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제3자의 선거 과정상의 위법행위이며, 동구을 유권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른 투표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선거의 기본이념인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된 경우"라고 강조했다.

패소 판결 소식을 접한 이재만 전 동구청장은 "승소에 대한 큰 기대 없이 소송을 냈는데 역시 좋지 않은 결과를 받았다"면서도 "옥새 파동을 일으킨 김무성 전 대표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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