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임시회 총 6건 조례 제정·개정·수정안 가결

영덕군의회 제244회 임시회 모습.
영덕군의회는 17일 제245회 임시회를 열고 김성호·김은희·이강석·하병두 의원 등 4명과 손달희 부의장은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총 6건의 조례 제정·개정·수정안을 대표발의 해 활발한 자치법규 입법활동이 돋보였다.

이번에 의결된 6개의 안건은 지난 4월 26일 정례의원 간담회의 심사를 거쳐, 이날 제2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이 조례들은 공포 절차를 통해시행되게 된다.

먼저 김성호 의원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예기치 않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범죄 피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도록 하고 더 나아가 군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영덕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하는 등록법인에게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와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비밀 준수의 의무 등을 정했다.

김은희 의원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영덕군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에 대한 보조금지원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보호관찰 청소년 선도, 주민의 안녕 및 범죄예방과 질서 유지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영덕군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영덕군 법사랑 위원 지역연합회 지원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주요 내용은 법사랑위원의 직무와 지방보조금의 지원범위 등을 정했다.

이강석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공헌한 참전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과 복지향상을 위해 ‘영덕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주요 내용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복지수당을 월 3만원씩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하병두 의원은 영덕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지원규정을 구체화화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한 ‘영덕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해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영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영덕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북한이탈 주민 정착지원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와 북한이탈 주민 지원 협의회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그리고 ‘영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은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과 민간 위탁 할 경우나 동일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재위탁할 때는 영덕군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했고 민간위탁의 사무 내용과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을 정했다.

마지막으로 손달희 부의장은 영덕군 로하스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덕군 로하스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대표발의했는 데 주요 내용은 처리시설을 직접 관리·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해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한편 의원들은 “이번에 제정 및 개정된 조례를 통해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됐으면 좋겠다”고 하며 “앞으로도 민생과 직결되는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최길동 기자
최길동 기자 kdchoi@kyongbuk.com

영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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